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인조직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ㆍ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
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ㆍ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