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영화ㆍ영상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영화ㆍ영상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3. “영화문화”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영화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또는 수준높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기초적 작업 전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문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
4. 영화ㆍ영상에 대한 교육, 영화ㆍ영상물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
2. 시를 소재(素材)로 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 기반을 둔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자
3.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조성하는 자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