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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표음식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6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대표음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2. “대표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4.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5. “상인”이란 시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6.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8.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9.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관광상품화하고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4조

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 및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대표음식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12. 2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ㆍ식품관계전문교수ㆍ사학자ㆍ언론인ㆍ식품관련업계 대표ㆍ요리전문가와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12. 20.>]

제7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12. 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및 음식특화거리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1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12. 20.>]

제11조

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연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굴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음식 조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2조

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0.]

제13조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대표음식점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③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을 득한 음식점에서의 사용 재료는 창원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4조

영업주 등의 교육

시장은 대표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대표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5조

상표 출원ㆍ등록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는 공개모집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6조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상표를 대표음식점의 지정업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7조

편의화 추진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편의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8조

상표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
2. 대표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본조신설 2024. 12. 20.]

제19조

상표의 사용금지

대표음식 또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0조

상표 사용권의 체결

①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ㆍ유통하려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대표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해야 한다.
② 상표에 따른 사용권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상표의 세부 사용료 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1조

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

① 제20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음식의 제조방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다만 시에 있는 대표음식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2조

보고ㆍ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3조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 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
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상인 동의서(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0.>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4조

선정

①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 선정ㆍ취소에 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선정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5조

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의 수가 감소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거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6조

육성지원 등

시장은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음식특화거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음식대전 등
4.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품평회 등
5. 축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본조신설 2024. 12. 20.]

제27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이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특성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