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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6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ㆍ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ㆍ대행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위탁ㆍ대행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 행정의 보장성
8.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위탁ㆍ대행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소관부서에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위탁ㆍ대행 사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위탁ㆍ대행 사무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ㆍ대행 사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경우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법령과 조례에 수탁ㆍ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6. 연간 위탁ㆍ대행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7.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8. 재난ㆍ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위탁ㆍ대행 사무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6.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2. 위탁ㆍ대행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10조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 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 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ㆍ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명
2.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3. 위탁ㆍ대행 기간 및 비용

제11조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별로 주요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4. 12. 20.>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실적보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끝낸 경우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산 및 평가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원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감사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 사무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무를 처리한 경우
5. 그 밖에 창원시가 공익상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창원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