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
1.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과 같은 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식품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나. 가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불법적으로 도살하여 유통ㆍ조리ㆍ판매하는 것
4.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위해성이 없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
2. 군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위해식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식품안전시책에 대해 알권리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위해식품등을 유통ㆍ조리ㆍ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시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를 금지
2.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②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새로운 위해식품등을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사 문화 증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교육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법률
2. 위해식품등에 대한 인식 방법과 신고 방법
3. 위해식품등의 섭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방법
① 시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안전 전문가
3. 식품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한 자문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전문의견 자문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내 식품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