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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5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菜食)"이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