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군포시가 지원하는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창업지원 시책은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창업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7. 사업화 자금 지원
8.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9.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창업업무 담당 국장
2. 창업, 일자리, 청년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포시의회 의원
나. 군포산업진흥원 창업 업무 담당
다.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라. 창업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