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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5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조

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

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