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