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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역전지하차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4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3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역전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안양역전지하도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점포가 늘어선 구역의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 후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의견 청취 및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지하도상가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의견 등 해당 연도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양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감독ㆍ명령

시장은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하도상가 운영ㆍ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시협약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