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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2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수강료의 기준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이하 “수강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수강생은 수강료를 강좌 시작의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목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④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센터의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운영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준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 등 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 또는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사용료의 기준 및 면제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1.5.>
3.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숭의목공예센터 자산(기계ㆍ장비 등)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숭의목공예센터 시설 사용신청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