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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ㆍ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4ㆍ3 법률 지원”이란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
3. “4ㆍ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ㆍ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ㆍ3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
2.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
4.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제5조

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사람
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4ㆍ3 법률 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