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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24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

해촉

도지사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