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ㆍ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