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ㆍ계승하여 경상북도민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ㆍ계승하여 경상북도민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무형유산보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가.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0.>
나.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32조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 <개정 2024. 12. 30.>
다. 법 제2조제5호의 전승교육사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
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전승교육사 <개정 2024. 12. 30.>
마. 법 제2조제8호의 명예보유자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
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개정 2024. 12. 30.>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 <개정 2024. 12. 30.>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도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그 밖에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예우증서의 신청ㆍ교부ㆍ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①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통지를 받은 무형유산보유자등은 30일 이내에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