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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3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4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경북예술센터(이하 “예술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예술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호수공원 2길 7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예술센터 내의 사무실, 세미나실, 창작 작업실, 체험 교육실, 전시실의 기본시설과 야외 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예술센터 내에 상주(常駐)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예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예술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허가

① 예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 및 입주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예술센터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경우 입주 기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은 실비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9조

시설 입주

① 도지사는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센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공개모집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자격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으로 한다.

제10조

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사용자 및 입주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을 사용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술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