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3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산재(散在)해 있는 유형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경상북도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1.>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근현대문화유산 현황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07.11.>

제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이외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 2024.07.11.>
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ㆍ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