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인공신장실취약지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
2.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에 설립된 의료원을 말한다.
3.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4.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
8. “도서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있는 섬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취약지의 인구학적 특성, 의료인프라, 의료환경 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
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
2.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
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
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③ 도지사는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행이 불가능한 의료취약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리콥터를 상주시킬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의 지원사업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