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3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4-01-04공포번호 4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률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등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가. 저소득층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독사를 한 사람
3.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