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경상북도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친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 정부, 시ㆍ군 및 아동권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