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