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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23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성조사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