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하는 사항
5.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된 시정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
2. 관리자가 모든 입주민에게 화재 등의 경보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사각지대 확인 기능 포함)
3. 주차된 차량의 차주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ㆍ발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시스템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