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및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등의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 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의 일부 도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찰(화성시 관내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화성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