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 법률구조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관계자(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