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과 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개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