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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22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