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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주민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지킴이”란 화성시의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자발적으로 알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화성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지정 및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활동대상

①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7, 2025. 8. 6)
1.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박물관, 미술관 소장 문화유산
2. 출입ㆍ공개 제한구역 내 문화유산
3.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문화유산

제6조

활동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정화활동
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3. 문화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제7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기타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