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화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화성시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
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