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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2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내 화성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
2. “피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화성시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정신적ㆍ신체적 손해 등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이 포함된 관내 행정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2.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소음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