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회에 소속된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파견, 전입직원 모두 포함)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2. 고소ㆍ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 처리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심의 시 승소가능성과 신청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화성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화성시의회 공무원 2명
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3명
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② 화성시의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의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ㆍ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4.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