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거가대교(거제 영업소)
2. 거가대교(가덕 영업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에게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7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면대상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 단, 통행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4.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5.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
감면 횟수와 차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차종은 도로관리청과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의 실시협약에 명시된 차종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