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거제시의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단,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기관 및 시설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