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이나 해변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을 말한다.
3.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보도계획 시 맨발 산책로를 총 보도의 최소 30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맨발 산책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