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를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ㆍ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ㆍ외 대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