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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1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주민이 노동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하청노동자”란 제1호의 노동자 중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하청노동자의 권리

① 하청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하청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하청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청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거제시 하청노동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청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하청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법 교육ㆍ상담
5. 그 밖에 하청노동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하청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하청노동자의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하청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률 지원 등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시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소관 국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환, 사고 등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으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