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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4021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
4.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자료 제공
5.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및 효과성 평가 2.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1.8> ③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의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목개정 2026.1.8]

제7조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8조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9조

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10조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8>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1조

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8>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