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7.>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