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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1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7.>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