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