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돕고자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돕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학생에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
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건교육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관련 조례에 따른 교육
③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
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및 교직원, 보호자 연수 방안
7.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ㆍ홍보 및 학생ㆍ교직원ㆍ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