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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0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09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학생”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

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