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20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09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요조사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상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4.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근로지원인의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6.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