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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범죄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0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단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다만,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