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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0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군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또는 위탁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