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