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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0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루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

시루섬의 날은 매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군수는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행사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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