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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0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단양군과 단양군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
3. 주요 군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
4.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견 개진, 군정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 계정 등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군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사업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7조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군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및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