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사업
2.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사업
3. 구강 보건 관리 사업
4.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