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양양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양양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양양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