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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19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ㆍ협의회와 협력 및 교류 등
③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정책협의체의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자율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문화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따른다.

제20조

포상

①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