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치료 종료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병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유급 방지, 또래 관계 및 심리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기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은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는 건강장애학생이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하여 심리적ㆍ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처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관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